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에 관한 특례 제4조(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받은 사람(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)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193309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