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적성검사 연기에 관한 특례 제5조(수시 적성검사 연기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(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)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193309 조문 조항 000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