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3조(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2급 또는 3급인 경호공무원과 이 법 시행연도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5급 이상 경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3977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