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3조(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「국회사무처법」 제7조에 따른 도서관(헌정자료관실을 포함한다)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국회도서관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으로 본다. 다만,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「국회사무처법」에 따른 도서관장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 제4조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3983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