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2조(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) 정보통신부령 제1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6129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