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3조(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) 정보통신부령 제14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이 영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6129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