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결합판매에 관한 특례"@ko . "제4조(결합판매에 관한 특례) 별표 3 Ⅳ.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(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)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6129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