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896호, 2008.7.3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\n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65조의 제목 \"(권한의 위탁)\"을 \"(권한의 위임)\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\"체신청장에게 위탁\"을 \"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\"으로 한다.\n 별표 2 이용자 보호계획의 등록기준란 중 \"방송통신위원회에\"를 \"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\"로 한다.\n ③ 부터 ⑥ 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61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