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전 면제에 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전 면제에 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산정되는 보편적 역무의 손실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6143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