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경허가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(변경허가 등에 대한 적용례)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허가ㆍ등록이 일부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일부폐지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26143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