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의 적용례 제4조(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의 적용례) 제4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폐지신고ㆍ폐지인가 또는 변경신고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26143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