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"@ko . "제6조(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,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 또는 법인합병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,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6143 조문 조항 0006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