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불통화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(선불통화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5일 이내에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26143 조문 조항 000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