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(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26143 조문 조항 000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