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10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1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항제1호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\"로, \"같은 법 제5조\"를 \"같은 법 제6조\"로 한다. \n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5조제2항제3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2항\"을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\"로, 같은 항 제4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4항\"을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2호\"로 한다.\n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1항제1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\"로, \"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\"을 \"이용권리 및\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\"로, \"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\"을 \"이용권리 및\"으로 한다.\n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7조제1호가목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3항제1호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3항제1호\"로 한다.\n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조제2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2항\"을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2항\"으로 한다.\n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1조제1항제12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\"로 한다.\n 제53조제4항제2호 단서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4항\"을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4항\"으로 한다.\n 제58조제11항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항제2호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항제9호\"로 한다.\n 제7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4항\"을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4항\"으로 한다.\n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제3항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\"로 한다.\n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8조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2항\"을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2항\"으로 한다.\n 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6조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8조\"로 한다.\n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제22조제2항제2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호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\"로 한다.\n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\"를 각각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\"로 한다.\n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6조제1항제2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1조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\"로,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1조 단서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제1항 후단\"으로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1조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\"로 한다.\n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조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6조의2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9조\"로 한다.\n 제2조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(이하 \"법\"이라 한다)제4조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(이하 \"법\"이라 한다) 제5조\"로 한다.\n 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7조제1호가목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3항제1호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3항제1호\"로 한다.\n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1조제2항제1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2항\"을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2항\"으로 한다.\n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\"로 한다.\n <16>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9조제1항제3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항제2호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\"로 한다.\n 제70조제1항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9조제1항\"을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1조제1항\"으로 한다.\n <17>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제2항제6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\"로 한다.\n 제19조제1항제1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제2항\"을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2항\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9조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1조\"로 한다.\n <18>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\"로 한다.\n <19>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1조제1항제6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\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\"같은 법 제34조의3\"을 \"같은 법 제41조\"로 한다.\n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\"로 한다.\n <20>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6호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\"로 한다."@ko ; "다른 법령의 개정"@ko ; "additionalRuleType_LSI11226143 조문 조항 0010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