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) <제22616호, 2011.1.4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 중 "「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"를 "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"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2261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