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일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2항제3호다목ㆍ바목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, 제5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26157 조문 조항 000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