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\n ②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61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