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) 제5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을 신청하는 협정부터 적용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616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