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하수도법 시행령) <제25478호, 2014.7.16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1조의11제5호 중 "하수관거"를 "하수관로"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2261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