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 <제27186호,2016.5.31>\n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61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