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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 부칙(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7322호, 2016.7.6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\n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37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\n 3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12261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