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과징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과징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)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61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