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(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2항제1호나목,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22619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