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8283호, 2017.9.5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의2제1호 중 "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 각 호"를 "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 각 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"를 "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나목"으로 한다. ⑤ 및 ⑥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22619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