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령의 개정"@ko . "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4항\"을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3항\"으로 한다.\n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1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(이하 \"회선설비 보유사업자\"라 한다)\n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\"다음\"을 \"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\"으로 한다.\n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1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\n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\"기간통신사업자ㆍ별정통신사업자\"를 \"기간통신사업자\"로 한다.\n 제24조제1항 중 \"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\"를 \"기간통신사업자\"로 한다.\n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4항\"을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3항\"으로 한다.\n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제3항 중 \"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\"을 \"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\"으로 한다.\n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조의4제1호 중 \"허가를 받은\"을 \"등록 또는 신고를 한\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\n ⑧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\"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\"를 \"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\"로 한다.\n 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4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\n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6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(이하 \"회선설비 보유사업\"이라 한다)을 경영하는 자(이하 \"회선설비 보유사업자\"라 한다)\n 제19조제1항제1호 중 \"기간통신사업자: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\"을 \"회선설비 보유사업자: 회선설비 보유사업\"으로, \"기간통신사업자의\"를 \"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\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2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(이하 \"회선설비 미보유사업\"이라 한다)을 경영하는 자: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62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