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) <제33987호, 2023.12.1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3조제6항 단서 중 "「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"을 "「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"으로 한다. ②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2262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