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 <제34617호, 2024.6.28>\n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7조의12, 제37조의13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2262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