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상업등기규칙) <제2560호, 2014.10.2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 중 "「상업등기규칙」 제15조, 제35조,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"를 "「상업등기규칙」 제14조제1항, 제33조,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,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"로 한다.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2156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