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(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46741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