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6조 (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46741 조문 조항 0006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