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395호,2007.9.28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2467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