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호,2008.6.20>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4조제1항제1호나목과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2467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