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일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8조ㆍ제49조ㆍ제63조ㆍ제111조ㆍ제125조ㆍ별표 2ㆍ별표 3ㆍ별표 4ㆍ별표 5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별지 제1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46755 조문 조항 000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