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사ㆍ기능검정원의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(강사ㆍ기능검정원의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)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4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467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