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4조(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) ① 별표 3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 기준이 종전의 규정보다 경한 경우에는 별표 3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\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5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46755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