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(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이 규칙에 따른 자격증으로 본다.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,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246755 조문 조항 000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