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2조(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(종전 별표 6 제5호 중 제536란)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,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로 변경해야 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467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