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53호, 2010.8.9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2467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