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의 뜻의 변경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(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의 뜻의 변경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에 따른 비보호좌회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additionalRuleType_LSI11246761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