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4조(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) 제51조 및 별표 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46765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