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의 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5조(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의 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 신고필증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46765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