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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6조(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① 법률 제10382호 「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」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파견되어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파견기간 동안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\n ② 법률 제10382호 「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」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1246765 조문 조항 0006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