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벌점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(운전면허 벌점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,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46765 조문 조항 000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