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(과태료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additionalRuleType_LSI11246765 조문 조항 0009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