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(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(종전 별표 6 Ⅱ.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)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 효력을 가지며,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표시로 변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4.26> additionalRuleType_LSI11246769 조문 조항 000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