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감경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3조(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감경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8 제1호라목(1)(나)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46771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