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(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시험 유효기간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46771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