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5조(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제1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뒤쪽 부분에 있는 사고현장약도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할 수 있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46771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