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(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음주운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경우부터 산정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46771 조문 조항 0006조 00항